-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뇌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 이종 간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스크래피,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크로이츠펠드야콥병(인간광우병), 쿠루 등 이 모든 것이 이것의 일종이다.
- 스크래피(Scrapie)
: 1732년 최초로 발견된, 양에서 발생하는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일종. 광우병의 기원이 되는 질병으로 추측된다.
-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초기증상으로 빛, 소리 등에 대한 예민성과 과도한 공격성향을 보인다. 뒷다리의 마비로 잘 넘어지거나 서 있기 힘들어지며 말기에 와선 기립불능과 전신마비로 폐사하게 된다. 스크래피로 죽은 양을 사료로 먹인 소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 병에 걸린 소의 시체를 가공한 단백질 사료를 먹인 소에게도 나타난다.
- 변형크로이츠펠드야콥병(vCJD)
: 일명 인간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 생기는 병으로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가 스펀지 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종종 발생하는 크로이츠펠드야콥병(CJD)과 증상은 비슷하나 발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수개월로 짧은 편이고 연령에 상관없이 발병한다.
- 특정위험물질(SRM ; Specified Risk Material)
: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는 2개 부위(편도, 회장원외부), 30개월 이상 소는 7개 부위(편도, 회장원외부, 등뼈, 척수, 머리뼈, 뇌, 눈)로 지정되어 있다.
1. 녹색평론 99, 100. 김종철
2. 한국은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 박상표
3. 한국인, 광우병 취약한 유전자 가져. 이경진
4. 광우병 소고기 먹을래? 유전자조작 콩 먹을래?. 이유진
5. 월간 말 2007년 9월호
6. 월간 말 2006년 10월호. 미친 소, 미친 정부, 미칠 것 같은 국민들. 박상표
7. 인간광우병 공포 누그러뜨린 프리온 발견. 강석기
8. 광우병은 자본이 낳은 프랑켄슈타인. 박병상
9. 광우병의 위험천만한 진실. 유상준
10. 광우병 소라도 살코기는 괜찮다고?. 유상준
11. MBC 100분 토론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이상길,이태호,권준욱,정인교,송기호,박상표,우석균,진중권
반론 list
1. 식품의 안전성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봐야하지 않을까? 광우병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하지만 일상의 위험에 비하면 위험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떡을 먹고 죽을 확률은 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4만배 더 높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 배 더 높다. 광우병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결국 광우병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사회적 논란을 제기하는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 식품문제가 위험한 것은 단지 발병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담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식품은 선택할 수 없다. 위험 심리학에 따라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광우병도 따지고 보면 4억 명 중 200명이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몇 명이 죽는가? 광우병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만 걸려도 패닉이 일어나고 축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다. 위험평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다. 광우별 걸릴 확률이 낮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일본에서는 왜 20개월 미만의 소만 받아들이고 있나? 위험평가에 관한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가능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현재 어떤 나라에서도 확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안전기준을 완화한 나라는 없다. 더군다나 미국은 2003년 처음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잠복기가 10년으로 보았을 때, 2013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예방을 해야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교통사고, 담배의 경우 정부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광우병은 분명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위험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작년만 하더라도 OIE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GATT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집어 진 것이다. 또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믿을 만 한 것이 못된다. 광우병 위험국가라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고 있는 대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중 광우병 발생국가의 것은 미국밖에 없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캐나다뿐이다.
4. 지금까지 계속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한 것은 왜 그런가?
→ 지금까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았었고, 이번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물론 SRM도 수입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왔는지, 이 쇠고기가 광우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다.
5.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가?
→ 먹는 것 앞에 좌우가 구별되나? 먹는 것 앞에서 FTA 찬반이 의미 있나? 이 문제는 FTA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문제이다.
6.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다 먹고 있지 않나?
→ 모든 한인들이 미국산쇠고기를 안심하고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은 24개월 미만 소만 먹으며 AMR에 의해 추출한 고기는 금지공고를 하고 있어 우리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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