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론
-쇄국하의 경제구조의 변화
-도쿠가와막부의 붕괴
-토지소유권의 확립
3.결론
개국도 머지 않았을 무렵 에도막부시대 후기의 일본은 봉건제 사회라고는 해도 초기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변화를 초래한 주 요인은 상품경제의 발달이었다. 쇄국정책으로 인해 외국무역은 극히 제한적인 영향만 미쳤기 때문에 상품경제는 오로지 국내시장이 완만하게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삼도(에도.오사카.도쿄)와 다이묘 영지의 죠카마치를 중심으로 에도 초기부터 존재했던 영주중심의 상품경제는 연공미와 특산물의 유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시장의 발달을 촉진했다. 농업생산력의 상승과 상품작물의 재배, 수공업등을 통해 농촌에서도 상품경제가 발달했으며 지방시장도 확대되었다. 물론 지역별로 상품경제의 발달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세토우찌,긴키,도카이 지방등 번성한 지역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에 촌락 내부에서 직업의 분화가 다양하게 발생했던 반면, 도호쿠, 호쿠리쿠, 산인, 규슈등에서는 자급자족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촌락이 많았다.
-농민층의 분해
농촌으로의 상품경제 침투는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시켰다. 면화,야채류,소금,연초,차,사탕수수의 재배, 양잠, 면사, 생사, 직물, 종이, 양초의 제조나 쌀의 판매를 통해 혹은 소금, 도기, 의류, 비료, 농구의 구입을 통해 농민이 상품경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화폐의 형태로 부를 축적한 농민이 등장하는가 하면 부채를 지는 농민도 나오게 되었다. 오늘날 세금에 해당하는 연공의 의무를 진 농민은 연공을 납부하기 위해 쌀이나 화폐를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연공의 부담이 존재하는 곳에 상품경제가 침투하게 되면 부채를 갚기 위해 소유지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게 된다. 농촌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연공을 납부하던 혼뱌쿠쇼(本百姓)가 몰락하고 영세한 토지소유 농민이나 무다카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몰락한 농민의 소유지는 촌역인(村役人)의 특권을 가지거나 상업, 고리대등을 영위하는 부유한 농민이나 상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