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해지권의 행사 1. 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의 자유 채권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를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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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해지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와 같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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