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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레포트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System)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

2010-09-08 | 2,700원 | 3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