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록물 특성 파악 및 관리방안 조계종을 중심으로
관련조항
⇒총무원법 제4장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총무부는 종무원 종무원법 제1장 제3조 제1항(종무원의 정의) - 종무원은 교역직과 일반직, 잡무직으로 구분한다. 교역직은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칭하고, 일반직과 잡무직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 당한다.
⇒총무원법 제4장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총무부는 승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 다...
◈또한 조계종에서는 종무원을 교역직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계단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고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 위원, 총무원 종무위원, 교육원 종무위원, 포교원 종무위원, 교육원 종무위원, 포교원 종무위원, 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장 사서실장, 해외포교사, 본사주지, 부주지 및 본사 국장, 말사주지 맟 과장, 본말사 주요 소임자외 다수
, 일반직 각 종무기관의 재가 직원, 불교신문사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번사와 말사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
, 특수직 군법사단, 경승단, 신도로서 해외포교에 종사하는 자 등
, 잡무직 환경미화원, 기사, 경비원과 안내업무 종사자
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 시 선출직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효계원장 및 호계위
, 직임직 총무원, 교육원 및 포교원 종무위원(호법부장 제외), 종정 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본사 부주지 및 국장, 총무원장 사서실장, 일반직 종무원, 말사 주요 소임자
, 품임직 말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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