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락 해방운동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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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부락 해방운동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정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1922년 3월 3일 전국 수평사(水平社)가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부락차별철폐운동 전개.
2. 부락 문제란
° 부락 문제: 일본에서 전근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천민(주로「穢多(에타)」라고 불렸던 賤民)에 대한 신분 차별이 원인이 되어, 근·현대사회에서도 그 천민이 거주했던 지역의 거주자 및 출신자가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
ex) 한국의 백정,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인한 달리트( daumWrap daumContent mCenter dicColl Dalit,불가촉천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락 문제를 다룬 계기가 된 동화대책 심의회답신(1965년 8월)
: “소위 同和 문제란, ...신분 계층 구조에 근거한 차별에 의해 낮은 생활 수준과 ...인권을 침해하고,...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 문제”, 특징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현실로서 차별 때문에 일정 지역에 공동체적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
3. 부락의 현황
° 1993년 정부의 실태조사: 전국 36개 부현, 1,081개 시정촌에 4,442지구의 동화지구(피차별부락), 29만 8,385호, 89만 2,751명이 존재 1993년 조사 당시에는 시정촌 수는 3,234개였지만, 이후 시정촌 합병이 이루어져 2010년 3월 시점에서 1,727개로 되었다.
° 동화대책 사업 실시하지 않은 지역, 동화지구에서 출타하고 동화지구 밖에서 생활하는 동화지구 출신자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음.
4. 부락해방운동의 행보와 차별폐지를 향한 법정비 - 제2차 세계대전까지
° 1871년 8월 「해방령」: 에타, 히닌 등의 천민에 대한 차별 호칭 폐지, 직업의 자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