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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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점토판에서 판독된 기록 중에 BC2000년경 아시리아 우가리트 왕국의 기록을 보면 왕궁의 토지 및 도시에 관한 행정기록, 왕의 공적 및 사적 행사와 왕가의 재산에 관한 기록 등의 왕궁기록과 세금기록, 급료지불증서, 대출방부, 군대식량배급량 및 장비에 대한 기록, 계약서 등의 일상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정치·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기록이 증가하면서 기록을 잘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112-2004년경 수메르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기록을 전용상자에 수납해 주제별로 분류했다. 이때 기록은 작성순서나 수입 순으로 배열되었고, 상자에는 내용을 나타내는 표제가 붙어있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통치자들이 통치의 중요기록을 오늘날의 기록관인 ‘아에로파고’에 보관했으며, 기원전 460년 이후에는 ‘노모푸라케스’라 불리는 감독관들에게 기록 관리를 위임했고, 정부기록보존소를 공공건물에 위치해 기록보존소관리인이 값비싼 파피루스 파피루스 :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섬유질을 접착해서 만드는 소재.
혹은 진흙판에 이관된 기록내용을 기록했다.
로마시대에는 중요한 국가기록을 신전에 보관하는 이전시대의 전통을 따랐고, 공화정시대에는 여러 신전에 기록보존소인 에라리움을 세워 재무관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후 공화정 말기에는 공공기록보존소로 타불라리움이 있어 감찰관이 호적부를 작성하고, 징세와 징병에 관한 집무를 담당하면서 기록을 관리한 감찰관이 있었다.
2.2 근대기록관리의 발전 - 프랑스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행정개혁, 계몽주의 개혁, 대혁명 그리고 법으로 인해 기록생산 및 활용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사고가 발전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에 법제 정비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국가기록관(Archives nationales)의 설립과 국가기록 이용을 위한 공공의 권리 발전을 이룬 첫 번째 국가로 등장했다.
프랑스 기록관리제도를 구체화하면 첫 번째, 1789년 프랑스 국민회의는 국가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 행정·사법·교회·수도원 등 모든 분야의 기록을 국가기록관에 보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둘째, 국가는 과거의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했다. 즉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괴된 기록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의미한다. 셋째, 1794년 법령에 “모든 국민은 모든 기록관에서 기록의 열람청구를 할 자격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해 공공기록의 열람이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었다.
이처럼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아카이브즈 관리가 이루어졌고, 이는 여러 부서들의 기록이 무질서하게 통합을 야기해 주제별정리방식과 연대별정리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출처 및 원질서 유지 등의 원칙이 정립되기 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2.3.1 현대기록관리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