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대부분이 노령장애사망, 질병, 재해, 실업, 아동부양 등의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특히 노령장애유족급여와 노동재해급여는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급여는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음. 또한 가족급여는 아이스랜드, 터키, 미국, 멕시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음.
〈표 1〉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급여 실시 현황(1999)
노령장애유족
질병출산
노동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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