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를 EEZ 경계분쟁이라는 일회성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인 국수주의 경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 역사왜곡 시정 차원에서 포괄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일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한국측 EEZ내 탐사계획의 즉각적인 선(先) 철회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외교적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용의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이 탐사계획을 먼저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금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일본이 탐사계획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에 정박중이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을 출항시키는 등 측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다. 측량선 출항을 보도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그러나 이들 측량선이 독도주변 수역의 수로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만약 일본 측량선이 동해 EEZ내 수로 측량을 강행하려 할 경우 해경의 행동수칙에 따라 EEZ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 퇴치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최대 규모 해경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동해와 남해에 있던 500t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동해 EEZ 선상 및 독도 근해에 배치했고,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도 강릉비행장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EEZ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수로측량을 강행한다면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앞서 수입업협회 초청 강연에서 “물리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진 않지만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주권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아침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해 EEZ 경계선상 해경과 일본 측량선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작용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에는 그 사태를 유발한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EEZ 침범 저지를 위한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물리적 퇴치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를 끝냈다”며 “정부선박으로서의 기품과 해당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공무를 수행할 때 정부선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며,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넘어선 만큼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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