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재산’과 관련한 개념이지만 어떤 이가 자식, 친척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하나의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혈연이나 개인적 이유로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요소였었다. 이것이 사회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만이 아닌 지위 및 신분 등의 ‘세습’ 또한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적 집단 및 계층, 계급을 형성하고 존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상속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해 서술하면서, 각각의 시대 별로 특징적인 면을 고찰하면서, 이것을 통해 사회상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시대별 상속문화의 특징
상속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언제부터 인류사회에 나타났다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유재산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즉 ‘나의 것’이라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형성될 즈음에 ‘상속과 세습’이라는 개념도 생긴 듯 싶다. 계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세습이 동반되어야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계급인 귀족, 왕족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이 때 이후로 나타난 ‘상속’문화의 양상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고대 및 고려시대의 상속문화
고대시대의 상속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자료가 적기 때문에 상속문화의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풍습이나 기타 제도 등을 통해 그 일부나마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의 경우 확실하게 사유재산과 계급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과 그에 따른 재산 및 지위의 상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위만조선시기를 보아도 왕위가 위만에서 그의 손자인 우거에게로 전해졌다는 것을 보면, 이는 혈족에 대한 권력의 상속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사회제도 면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형사취수제인데, 이것은 고구려 뿐만 아니라 북방민족의 고대 역사에서 나타나는 풍습이다. 이 형사취수제는 간단히 정의하면 집안의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산의 보존과 혈족에게의 증여라는 관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상속’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는 형의 사후에 형의 재산과 지위를 동시에 그 아우가 계승하여, 집안을 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속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형사취수제는 하나의 개인이나 핵가족을 중시하기보다는 친족 집단, 또는 친족 공동체로서 ‘가족’이 기능하였기에 가능하였던 풍습인 것 같다. 또한 이는 여성도 혼인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화랑세기’를 보면, ‘처는 지아비의 일을 알아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해서, 자식이 그 아버지의 업 즉, 직위와 직책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골품제’를 통해 사회 제도상으로 나타난다. 골품은 신라 중앙 귀족들 간의 서열인데, 이는 그 두품에 따라 관직진출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발언권, 가택의 크기 등 세세한 면까지도 제한을 두는 제도인데, 이는 세습적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속문화와 결부된다. 또한 신라에서도 ‘형사취수제’의 모습은 나타나며,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는 일부 기록 화랑세기의 풍월주 흠순공 조의 기록, 이종욱, 『화상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통해 미루어 볼 때 부모는 자신의 여식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사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어느 정도의 비율이나 양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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