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중앙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
예산
공무원
시민단체
정책
헌법
제 1조 고려연방공화국의 주권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조 고려연방공화국은 연방주의 체제이다.
제 3조 각 주는 독립된 의회가 존재하며 연방정부와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한다.
제 4조 연방정부의 우위 : 주는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조 헌법은 국가최고법규로, 이 외의 법률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되도록 한다.
제 6조 삼권분립 : 입법부(단원제), 행정부(대통령중심제), 사법부(3심제)가 서로 균형을 맞추어 권력집중을 막고 서로 견제한다.
제 7조 사법권의 우위 : 헌법재판소에서는 최고법기관, 입법부, 행정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 8조 고려연방공화국의 영토는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이다.
제 9조 고려연방공화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 1 장 총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한다.
제 20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앙정부조직
1. 입법부
국회의원 수: 500(명)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앙국회에서 하는 일
1. 법률의 제정, 개폐권
2. 예산결정
3. 결산보고의 승인
4.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명동의권 및 청문회
5. 행정부 감사
6.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권
7.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리감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