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분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현재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현재 법적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⑴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이라 함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 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⑵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 또는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일상의 식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 보충용 식품, 환자용 식품, 식사대용식품을 말한다.
⑶ 인삼제품류 식품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이를 한데 묶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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