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현행법의 청소년 참정권 제한
2.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청소년들의 정치적?사회적 참여 욕구는 대단히 높은 반면, 현실의 벽은 높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와 같은 정치 참여의 직접적 수단 외에도, 선거에 대한 의견 표명, 정당 활동의 참여와 같은 간접적 수단 역시 보장 받지 못한다. 더욱이 청소년은 교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조차 참여할 수 없다.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 보겠다.
국가인권위원회(2013).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김성은(2016). 청소년 정당가입의 법적 정당성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경(2014).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하향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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