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풀이
목차
사건 개요
관련 정의
사건 해결
관련 판례
결 론
1. 사건 개요
문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토지 및 건물은 갑의 소유이다.
이 두 부동산에는 을에게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설정일 2013. 5. 1.),
병에게 금 2억 원의 전세권(2015. 4. 1. 부터 2018. 3. 31.까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낡아서 병에게 부탁하여 일시 이사를 가게 한 다음 소유자인 갑은
정에게 이 건물의 개보수를 2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이 건물을 보수하였다.
이 상태에서 무가 갑에게 빌려준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갑이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병이 다시 재입주하려
하였더니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이 상태에서 무가 자신의 돈을 받겠다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신청하였고,
2017. 4. 30.에 금 7억 원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상태에서 갑, 을, 병, 정, 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1. 사건 개요
도식화
甲 소유 토지·건물
乙
금 3억 원 근저당권
2013. 5. 1.
丙
금 2억 원 전세권
2015. 4. 1. ~
2018. 3. 31.
丁
금 2억 원
건물 개보수 공사계약
戊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丁
유치권 행사
戊
경매신청
금 7억 원의 경매
2017. 4. 30.
2. 관련 정의
유치권, 전세권, 근저당, 민사집행법 91조
유치권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치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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