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_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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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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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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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판정의 기준 및 절차
2. 국가별 등급판정
3. 등급판정 사례
1. 등급판정의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팔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짐
「요양필요도」 수준은 ‘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이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됨.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심신상태의 유형에 따른 「요양필요도」 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계량화한 수치.
1. 등급판정의 기준 및 절차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절차
1. 등급판정의 기준 및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조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등급판정절차(세부)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reencaresuz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8
-웹 문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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