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요양기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국민견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가.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나.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마. 종합전문요양기관
바. 전문요양기관
3) 선택 진료
가. 선택 진료 의료기관
나. 선택 진료 의사
다. 선택 진료 항목
1.1.2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절차
가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야야 함
가.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
나. 1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다.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다.
1단계에서 받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라.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재활치료,
가정의학과, 당해 요양기관 근무하는 가입자
2) 비급여 대상
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기준
일반병상 : 같은 병실에 6명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상은 허가병상의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상급병상 : 같은 병실에 5명 이하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나. 건강보험 약가산정방식
다. 최저 실 구입가격 (2002.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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