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계약과 불법원인급여
3. 판례(대법, 고법)
4. 판례이론
5. 판례의 비판 및 대안
#붙임 1. 판결전문
#붙임 2. 사실관계 조견도
#붙임 3. 관련 기본이론
#붙임 4. 관련조문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38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판례들을 폐기하면서,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시인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급여의 원인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이 판결은 나아가서 이러한 결론의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앞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제일의 양수인이 제이의 양도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인을 대위하여야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논리에 따른다면 양도인이 제이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게 되었으니, 제일의 양수인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피대위자의 권리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제일의 양수인의 양도인을 대위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그럼에도 이후의 판례들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의 판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비판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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