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와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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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매매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이중계약과 불법원인급여
3. 판례(대법, 고법)
4. 판례이론
5. 판례의 비판 및 대안
#붙임 1. 판결전문
#붙임 2. 사실관계 조견도
#붙임 3. 관련 기본이론
#붙임 4. 관련조문


본문내용
이중계약과 불법원인 급여를 소재로 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할 판례에서처럼 반사회적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같은 경우 민법의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할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범위를 총칙편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관련사항을 이야기 하려한다...........................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38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판례들을 폐기하면서,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시인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급여의 원인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이 판결은 나아가서 이러한 결론의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앞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제일의 양수인이 제이의 양도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인을 대위하여야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논리에 따른다면 양도인이 제이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게 되었으니, 제일의 양수인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피대위자의 권리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제일의 양수인의 양도인을 대위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그럼에도 이후의 판례들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의 판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비판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