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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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부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국가채무의 정의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에 해당 한다. 이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과거 소련에 대한 소비재 전대차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해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공채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여기에 함께 들어간다.
2.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국회가 심의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38개 기금(원래 63개의 기금 중 민간이 관리하는 25개의 기금을 제외),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38개 기금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여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3.국가채무의 종류
(1)국채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공공자금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으로 구분된다. 공공용지보상채권과 출자재정증권은 제도상 발행은 가능하나 2000년 이후 신규발행 실적이 거의 없다.
(2)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임하는 해외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3)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의하여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차년도 이후 예산안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