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개념
헌법 제54조 제1항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예산이란?
실질적 의미의 예산 : 1회계년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계획서
형식적 의미의 예산 : 헌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로써 성립하는 국가재정의 일반적 계획서
예산의 형식 및 본질
예산의 형식 :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는 예산비법률주의↔예산법률주의
예산의 본질
훈령설 : 그 자체로 행정청이 내리는 국가원수의 훈령
승인설 : 정부의 세출에 대해 국가가 의결로서 행하는 세출승인행위
법규범설 :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 인정
예 산
법 률
형 식
‘예산’의 형식을 갖는 법규범
‘법률’의 형식을 갖는 법규범
제 안
정부만이 가능
정부, 국회.
심의절차
국회는 정부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할 수 없다.
국회의 수정,증보가 가능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 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효력발생요건
국회의결로서 효력이 발생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효 력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1년 회계연도에 한하여 규율
폐지수정될 때까지
일반국민을 구속
세출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세입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법률의 성립과 예산의 불성립 또는 예산의 성립과 법률의 불성립하는 경우 정부지출 불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률이 없는 경우 → 세입 징수 불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입가능
2.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1) 유형
2) 불일치의 발생원인
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형식으로 성립절차, 효력등이 상이하여 서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호불변관계에 있으며, 상호불변관계로 상호구속관계 역시 발생한다.
사전적 조정
사후적 조정
모든 세출을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
①법률성립예산불성립의 경우
근거법령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국회출석발언권 등을 적극 활용.
국회법 제79조의2는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의무화
예비비제도 :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변경하는 예산
국회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연기하거나 그 시행을 일시 유예하여 불일치를 조정
②예산성립법률불성립의 경우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3) 불일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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