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의 여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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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거래의 여러 형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1 수출입거래의 여러 형태
국제간에 체결되는 수출입거래의 형태는 다양·다종하지만, 이 절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출입거래의 형태를 ①대금결제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② 일반적 거래형태, ③ 기타 특수한 거래형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9.1.1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가장 일반적익 대표적인 수출입거래의 형태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방식의 수출입을 말하며, 결제 시기에 따라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에 의한 수출입과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수출입으로 구분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은 수입자 또는 개설은행의 임의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불능화환신용장(irrevocable documentary L/C)과 취소가능화환신용장(revocable documentary L/C)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불능호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UCP5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판례)에서는 UCP400과 정반대로 취소불능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에 의한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는 결제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운송서류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수입지의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이 서류를 받은 수입지의 은행은 수입자에게 이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받는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서류의 인도방식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구분한다.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at sight)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수입지의 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지의 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은 추심은행(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usance)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인수(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수출지의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받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