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와 PF대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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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축은행 사태와 PF대출에 관하여
현재 저축은행의 전신은 `상호신용금고`이었다.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만들어진 서민금융이관이다. 당시는 `사채놀이`와 `계`라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이 불건전한 금융 방식을 제도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은행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상호신용금고`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고 2002년, 지금의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신용금고와 은행은 차원이 다른 금융기관이므로 은행화의 조건이나 준비도 없이 은행으로 승격 시킨 것이 화근이 되었으며 저축은행의 개명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은행과 같은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2005년에는 서민 금융보다는 PF 대출에 여력을 쏟으며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 무분별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우량 저축은행에게 부실은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실시했고,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권역 외에 지점 5곳을 추가 설치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이 결과로 우량 저축은행들 마저도 재정의 건전성을 잃게 되고 만다. 그리고 나중에 PF 대출에 대해 말할 때도 할 이야기이지만, 은행을 감시하는 금융감독부의 부실도 빼놓을 수 없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다. 금융감독당국 출신이 퇴임 후 저축은행 사외이사나 감사로 자리를 옮겨 공생관계를 형성해서 저축은행 재정 건전성을 더 흐리게 하였다.
현재 많은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씩 무너졌고 현재 28개 저축은행의 PF 대출액이 약 9조 1450억 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대출금 12조 1천억 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PF 대출이 많은 저출은행이 후순위채도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과도한 PF 대출로 재정부실을 맞게 되었는데 작년 초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도 이런 PF 대출로 인해 뱅크런이 일어나고 영업정지 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액은 2조 3568억 원, 부산 2저축은행이 1조 2497억 원 전주저축은행이 1501억 원으로 PF 대출 비중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71.82%, 부산저축은행은 69.87%, 전주저축은행은 33.6%였다.
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PF대출과 후순위채권이다. PF 대출이라는 것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의 수익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만 보고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저축은행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규정의 2배가 넘는 돈을 PF 대출에 쏟은 것이다. 후순위 채권은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통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채권 발행 기업 파산시 일반 채권 다음으로 변제가 된다. ) 이것이 발행되는 이유는 채권은 빚인데 은행 건전성 평가에서 채권은 마이너스 요소, 후순위 채권은 플러스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본을 모으면서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변제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높다. 이런 이유에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르면, PF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액의 30% 미만을 유지하게 되어있으나 부산저축은행 등은 이미 2008년부터 PF 대출이 전체 대출은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도덕적 해이들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재정은 점점 건전성을 잃게 되었으며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남기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는 고객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예금자의 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예금보험공사 보장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가 있고 지역 농, 수협,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중앙회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장한다.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연 이율로1-2% pt 정도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수익성을 보고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해주는 한계를 초과해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 당시 인출이 급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2000만원을 한도로 우선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몇 개월 지나서 돌려받도록 했는데 예금자들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은 뱅크런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에 예금한 예금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크게 보면 국가적인 피해이고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축은행의 부채를 세금으로써 갚아주어야 한다. 이 사태는 저축은행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2012년 3월 28일 공기업 부채에 빨간불이 온 상태이다.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도가 하락 될 것이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추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위축 될 것이고 경제 불황 등 악순환들을 예측 해 볼 수가 있다.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463조 5000억 원으로 집계 되었다. 우리나라의 2007년 말 249조 3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4대 강 사업으로 인해서 불과 4년 사이에 86%, 그러니까 약 214조 원이나 급증하게 되었다. 거기에도 모자라 저축은행 사태로 더욱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사태로 인해서 예금보험공사 부채가 증가했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정리로 예금보험공사 부채 16조 4천억 원이 들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15년 간 시중은행의 보험료를 끌어다 쓸 예정이다. 이번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를 위해 6조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부채가 생길 것이고 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서 저축은행의 사태의 피해는 광범위 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동안 부실을 은폐하고 감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금융 감독 담당자들을 추궁하고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은폐, 정책실패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격히 처벌해서 앞으로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아 제2 제3의 피해자를 미리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