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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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가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4가지)
매매 당사자의 구체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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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rules의 분류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 매매계약조건.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의의
가격 조건의 성격
FOB(Free On Board) - 수출 통관액,
CIF(Cost Insurance Freight) - 수입 통관액 은
무역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ex. "US $10.00 per case FOB Busan, Korea"
"US $15.00 per bale CIF New York, U.S.A“
2)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따른 당사자 간의 계약상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계약조건의 성격
.
정형거래조건의 성격
1.위험부담의 분기점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매도인의 제공서류
4.기타 당사자의 의무
INCOTERMS 2010의 개정배경
이번 개정의 배경원인은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이 저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 을 기준으로한 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옴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과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발전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가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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