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한국판 버핏세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2012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억원을 넘게 벌어들이는 소득자는 3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기존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자는 2009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6만6000명, 2012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는 7만5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과세대상자가 당초 논의됐던 2억원 이상 소득자에서 3억원 이상 소득자로 완화되면서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무늬만 버핏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버핏세 전격 도입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당 및 한나라당 쇄신파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감세기조였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반되는 데다 아직 급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소득세 최고구간만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는 있어도 복잡한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었다.
자칫 누더기 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 더욱 정교하게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후 점차적으로 세제개편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비대위원장까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이 논의는 지난해를 넘기는 듯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여당 내 상황에 급반전되면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 주요 내용은 3억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자증세가 물건너가자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전날 2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 법안으로 마련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3억원 초과로 변경한 안을 최종 결정했다.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한나라당이 박 비대위원장의 반대에도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친서민 정책 기조로 급속히 재편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오는 4월 총선용 공약으로 세제개편안을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쇄신파와 친이계는 당장 새해부터 소득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세를 최초 제안한 정두언 의원은 의총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자유투표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의총 발언을 통해 "증세는 전 세계적 대세로, 부자에 대한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억 소득자 600만원 추가부담
이처럼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35%에서 38%로 높아짐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금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억원(과표기준)인 소득자의 세금은 다른 기준이 동일하다면 6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과표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8000명, 종합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가 3만5000명으로 총 6만3000명이다. 이는 전체 소득자(개인 사업)1890만명의 0.33%이며 이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 7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부는 2012년 귀속소득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대상자가 2009년보다 약 20% 증가한 7만5600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소득세 증세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적용대상 과표기준을 높게 잡아 실제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자가 적어 무늬만 버핏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용어정리
귀속소득 -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ex)귀속집세, 귀속지대 등.
귀속소득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과표금액 - 과세표준금액. 세금을 정하기 위한 대상금액.
버핏세란?
[ Buffet rule ]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 버핏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일반 미국 시민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함
[네이버 지식백과]버핏세[Buffet rul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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