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디즘 포획장치와 자본주의 다시 국가와 혁명에 관하여
( 3 - 4 절 발제문)
3. 포획
1) 포획이란?
교환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비축한다면, 그때 비축되는 것이 ‘스톡’이다. 이런 효용 없는 물건의 비축이 이익이나 욕망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은 비축되는 물건이 교환과는 다른 종류의 배치 안에 있음을 뜻한다. 이 배치의 이름을 ‘포획’이라고 한다.
2) 교환과 스톡
교환 한계주의에선 교환을 한계효용으로 설명한다. 내가 주려는 물건의 한계효용보다 교환해서 받을 물건의 한계효용이 더 크다면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다. 교환은 마지막 구매물의 최종적 효용이 마지막 판매물의 효용보다 클 때까지 지속되고,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교환의 배치 안에 있게 된다. ‘값’이나 ‘가치’라는 말로 표현되는 한계효용은 두 집단의 교환이라는 배치 안에서 결정된다.
이 더 이상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스톡의 비축이 시작된다. 스톡의 비축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환과는 다른 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스톡의 비축은 교환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 그런데 그 이득이란 스톡을 소유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바로 여기가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스톡의 비축이란 포획의 배치를 표시하는 지점이다.
반면 원시집단들은 많은 경우 스톡을 제거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스톡을 통해서 집중되는 부와 권력을 격퇴하고, 그런 권력의 집중이 국가장치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견-방지 메커니즘은 이처럼 포획의 문턱을 물리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3) 포획장치
‘직접적 비교’와 스톡의 소유에 기초한 ‘독점적 영유’가 바로 포획하고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독점적 영유’는 스톡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이루어지므로 독창적일 것이 없다. 비교가 포획 개념의 독창성을 구성하며, 그것이 일차적이기 때문에, 포획은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강탈이 아닌, 공정한 대칭적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포획의 방식 : 직접적 비교와 독점적 영유
스톡의 세 측면 : 토지, 연장, 화폐
포획의 세 양식 : 지대, 이윤, 과세
권력의 세 측면(세 가지 자본화) : 지주, 자본가, 조세 및 물가 통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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