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비적 고찰
*로크의 정치권위 모델은 ‘대리인 모델’이다. 대리인 모델은 주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대리인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정치적 권위모델이다. (cf 홉스: 일련의 목적달성으로 정당성 획득) 또한 이 모델은 ‘대표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권위 모델이다.
*로크의 대리인 모델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로크가 상정하는 대리인은 주인보다 자질과 품성이 뛰어난데, 그렇게 되면 주인은 대리인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의 대리인 모델은 리바이어던 모델로 전이될 역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f 홉스의 리바이어던 모델도 대리인 모델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음)
Ⅱ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크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와 정치상태의 대비시킨다. 홉스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공동 주권자’의 부재로 인한 전쟁상태인 반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선의, 상호 도움과 보존의 상태’이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공동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분쟁, 더 나아가 홉스와 유사한 “늑대와 늑대의 투쟁”의 자연상태가 될 수 있다. 로크에 있어서 자연상태의 혼란은 법의 위반행위, 즉 자연법 로크에 있어 자연법은 완전한 의미의 도덕법. 이성에 의하여 알려질 수 있는 법.
을 어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홉스의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데 비해 로크의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이 비교적 구속력 있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크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이 ‘신의 창조물’ ‘신의 봉사자’라는 사실에 기인하므로(천부인권)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유 그리고 소유물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한 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가 된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의 자연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자연권을 갖게 되지만, 로크의 자연권은 ‘평화에 대한 위협’(홉스)이 아닌 ‘도덕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사람들은 자연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자유의 자연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닌 제한된 권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자연권(ex 생명에 대한 자연권)들과 공존할 수 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자연권을 주장한다. 이 중 재산에 대한 로크의 시각이 특이한데,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이나 교환, 계약이나 상속에 의하여 얻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특히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자연상태일 뿐 시민사회에 들어서게 되면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성역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빼도 될까요???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을 어기는 행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재할’ 권리, 즉 ‘자연적 집행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리는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화유지를 위해 자연적 집행권을 포기하며, 포기하여 ‘공동의 재판관’을 수립함으로써 정치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자연적 집행권의 포기가 정치 공동체에 모든 권리를 양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크의 정치사회에서는 자연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자유만이 제한되는 것이다. (로크는 정치권위가 형성되어도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음!)
Ⅲ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로크는 정치권위에 대해 두 가지 비전을 갖는다. 즉 ①제한된 개인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나오는 정치권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개인의 자연권을 방어하고 공공재를 산출하는 정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②정치권위가 갖는 ‘입법부의 권력’은 정치 공동체의 다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며 ‘신탁 “통치자들이야말로 그들 수하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을 신탁받은 사람들이다.” p.277
’받는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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