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 결과
방송심의 사례
Conclusions
Q & A
설치목적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
구 성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
3인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국회의장이 임명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은 위원회에서 호선
임기 : 3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방송위원회란?(계 속)
직 무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 편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