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절의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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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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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사절의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한계점
머리말
국어의 부사절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현배(1937)에서 ‘겹월’, 즉 겹문장을 ‘가진 월’, ‘벌린 월’, ‘이은 월’로 하위분류하였는데, 부사절을 ‘가진 월’의 하나로 설정을 하였다. 최현배(1937)에서는, ‘-고’에 이끌리는 대등문을 병렬문에 포함시켰고, 연합문에는 나머지 다양한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문장들을 포함시켰다. 포유문에는 ‘부사절, 관형절, 명사절, 서술절’을 가진 문장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후, 부사절에 관한 최현배의 견해가 국정문법 교과서인 교육부(1985, 1996)에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국어의 부사절에 대한 이런 입장에 대하요 다른 견해를 처음으로 피력한 것은 남기심(1985)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부사절 이외에 최현배의 ‘이은 월’과 교육부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나타난 선행절을 모두 부사절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가, 서태룡(1979)등에서 ‘벌린 월’이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의 선행절까지도 부사절과 구분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왕문용(1997)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사절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까지 하다.
결국 부사절에 대한 연구는 부사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나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까지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인데, 논의 따라 선행절의 성격이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로 달리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 본문에서는 부사절의 범위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한계점을 알아볼 것이다.
부사절의 범위를 대등절 · 종속절 · 부사절 셋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최현배(1937)의 연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견해이다. 제 6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부(1996)에까지 이 입장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표준 국어 문법을 다룬다는 남기심·고영근(1993)은 물론 구조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허웅(1999)에서도 특별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 최현배(1937, 1971:827, 842)
겹월 ┳ 주종적 ━ 거느림 · · · · · · · ··· 가진 월(포유문)
┗ 대등적 ┳ 벌림 · · · · · · · · ··· 벌린 월(병렬문)
┗ 어우름(이음) · · · · ·· 이은 월(연합문)
참고문헌
참고문헌
최현배(1957). 우리말본 개정판. 정음사.(초판, 1937)
이관규(2002). 국어 부사절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한계점. 언어학27.
남기심(1985). 접속 어미와 부사 어미. 말10.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박소영(2002).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34.
권재일(1985). 국어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