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조적 연결어미의 개념 및 쟁점
1.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게,-지,-고’의 개념
학자에 따른 어미 ‘-아/-어,-게,-지,-고’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문법에서 보조적 연결어미가 가지는 쟁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최현배(1971 : 281-285)에서는‘감목법’의 기술을 통해서 ‘-아/-어,-게,-지,-고’를 ‘어찌꼴’이라 하여 부사형 어미의 범주로 보았다. 즉 어찌꼴은 용언이 다른 용언을 꾸밀 때, 어찌씨(부사)의 노릇을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용언이 보조 용언을 수식하는 ‘(본용언 + 부사형 어미) + 보조용언’의 구조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어미 ‘-아/-어,-게,-지,-고’를 부사형 어미로 설정 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허웅(1983 : 234,284)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 중에서 ‘-아/-어,-게,-지,-고’를 ‘이음법’의 하위 갈래인 ‘연결법’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의미 내용 없이 본용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음법의 다른 하위 범주와는 달리 ‘-아/-어,-지,-고’는 일정한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이것을 이음법의 하위 범주에 둔 것이다.
남기심(1985 : 72,76)에서는 ‘-아/-어,-게,-지,-고’를 적극적으로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국어의 주요 품사는 체언, 용언, 관형사, 부사의 네 가지이며, 용언이 다른 품사로 자격을 받는 활용 범주는 당연히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다. 그런데 용언 활용의 부사형 활용이 없다는 것은 문법 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권경희. 1984)
첫째는, 접속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논의함에 있어서, 종속 접속문을 부사절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목록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어,-게,-지,-고’를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인 ‘문법 체계의 균형감’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체계의 빈칸은 조어법뿐만 아니라 통사체계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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