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 2
1. 개념: 취재원이 보도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보도 내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재원이 취재기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특정 사안을 설명하되 비보도 혹은 보도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
- 비보도 혹은 보도금지
- 미국에서는 비보도/익명보도/배경설명/심층배경으로 구분.
- 대한민국에서는 데스크 구두 보고 및 사내 정보보고 형태의 전파도 금지 요청 가능.
- ≠취재원 비공개/엠바고(일정시한까지 보도를 연기)
2. 필요성
- 취재원에 대해 사찰권/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사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합의
- 원론적으로 정보의 장소, 인물 등을 밝혀야 하지만 이상론에 가까움.
- 중요한 취재의 단서확보/충분한 정보 획득/고급 취재원 확보
- 오프 더 레코드는 법률 용어 ×/ 미국 중심으로 확립된 언론관행
3. 종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