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은행제의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2. 학점은행제의 기능
○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와 학습권 보장
○ 고등교육 불수혜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 교육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지시와 통제지향의 교육체제로부터 지원과 조정지향의 교육체제로 전환
3. 학점은행제의 추진경과
○ 1995년 5월 31일 :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1997년 1월 13일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5275호)」 제정, 공포
○ 1997년 9월 11일 :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 제정, 공포
○ 1998년 2월 28일 :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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