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 과정안 >
강의자료
* 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 인터넷 정보의 적합한 이용방법
저작권은 저작물(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제51조)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 저작물의 성립요건
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나. 창작성이 있을 것 =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 의 결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94도2238호 참조)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일 것 =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기호, 소리 또는 영상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닌 단순한 사실 을 나열한 것이면 저작물이 되지 아니하고(예: 열차시간표, 식당 메뉴표 등),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즉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어떤 부분이 표현이고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인 가를 구별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기준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