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나는 군 가산점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시 살아나는 군 가산점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군가산점 제도 정의
2. 서론 : 주제를 채택한 이유
3. 군 가산점 제도가 지닌 문제점
4. 군 가산점 제도의 개선 방향
5. 결론
* 군 가산점이란?
가산점제도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 취업할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는 있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이어질 때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었다.
서론 : 우리가 군가산점제도를 주제로 택한 이유
2009년 병무청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위헌판결을 받은 이 제도가 다시 화두에 올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 병무청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기존 가산점제의 범위를 완화하여 가산점 비율을 2~3%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20%이내라는 상한을 두어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여성부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서도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성들이 2년 동안 박탈 당했던, 여성들만 누렸던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내세우는 것이 군가산점 제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리된 채 자신들은 의무를 지고, 여성들은 2년이라는 권리 아닌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심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취업이라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여성이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보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단 몇 프로의 가산점임에도 불구하고 군필자의 공직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시달려온 여성들에게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미 10년 전에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도가 왜 우리는 다시 논의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군가산점제도가 군필자를 대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군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이것 뿐이라는 점이 아쉽다.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수의 피해가 생기는 권리라면 마냥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군필자의 보상과 여성의 평등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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