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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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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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1장 심사청구 및 심사절차
Ⅰ. 유럽특허출원 심사청구
11. 01 심사청구는 서면청구와 수수료의 납부가 있어야 유효하다.
원칙상, 서면청구 없이 청구수수료납부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나 실무에선 1981년 이후 출원서에 심사청구가 미리인쇄(pre-printed)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청구수수료납부만으로도 유효하며 청구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Ⅱ. 청구기간
1. 기본기간(basic-term)
11. 02 심사청구의 기본기간은 유럽 특허공보에 서치리포트공개후 6개월간이다.
2. 유예기간(period of grace)
11. 03 심사청구(서면+수수료)가 기간내에 없으면 한달의 유예기간동안 청구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기본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가 있는 때부터 개시된다.
심사수수료는 1430유로와 50%의 가산금이 납부(2145유로)되어야만 인정된다.
3. 서치리포트 수령전의 심사청구
11. 04 서면심사청구에 있어 출원서식(pre-printed official form)을 사용하면 보통 이런 경우이다.
만약 심사수수료가 선납되었다면 심사청구는 당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