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유지해야 하는가.
배경
상황
①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② 아직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수십 명의 사형수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 입장
‘사형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대안인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해야한다.
공유
입장
‘사형제’가 지닌 문제점과 비용, 단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입론
핵심
개념
정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