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정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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