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 쓰시오 서론
서론
IMF 이후, 가정의 해체 및 이혼의 문제, 그리고 산업화 이후 본격화되었던 핵가족 주류화, 정상가족 신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갔다. 이에 시군구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 및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서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는 활동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건강가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지급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건강가정사를 채용하는 환경 내에서도 건강가정사와 관련한 사회복지, 여성학, 상담학, 가족학을 전공한 이들 혹 관련 공무원, 관련 사업 참여자들을 주요로 채용하는 등, 건강가정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역할, 자격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한계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제15조에서 정의하는 역할을 정리하며, 자격 요건 및 시군구별 건강가정사 채용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건강가정사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본론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건강가정사로 하여금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가정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와 가정문제의 해결로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건강가정사는 전문가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자로서,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성미애, 2004).
이 역할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업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의 업무이다. 두 번째 업무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업무이다. 세 번째 업무는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의 업무이다. 네 번째 업무는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다섯 번째 업무는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업무이다. 여섯 번째 업무는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이다. 일곱 번째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 업무이다. 마지막의 주요 업무는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이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
자격 획득 요건
건강가정사 양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005년 2월 이전 졸업자를 위한 특례조치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817명의 건강 가정사를 배출하였다.
국가법령정보. “건강가정기본법”. ur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2021.05.25. 확인.
정여주(2012). 건강가정사의 조직문화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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