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제도-사전
납세자의 권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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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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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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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11조 내지 제 117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관세의 결정,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자의
교부 예외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징수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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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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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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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