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제도

 1  납세자의 권리제도-1
 2  납세자의 권리제도-2
 3  납세자의 권리제도-3
 4  납세자의 권리제도-4
 5  납세자의 권리제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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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납세자의 권리제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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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납세자의 권리제도-14
 15  납세자의 권리제도-15
 16  납세자의 권리제도-16
 17  납세자의 권리제도-17
 18  납세자의 권리제도-18
 19  납세자의 권리제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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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납세자의 권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납세자

권리제도
1. 납세자의 권리
2.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3. Q&A
목차
-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 비밀유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정보의 제공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관세행정심판제도
-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관세행정 구제제도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예외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의 원칙
관세조사의 대상자 선정
정기선정
1.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의 조사
1.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의 조사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조사
납세조사권 남용 금지
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복조사의 금지 제외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