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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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킹홀리데이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호주이며 다음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 프랑스 등등 순이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아햐 한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단,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임.
* 호주(1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특정조건 만족 시)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