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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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 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Ⅰ. 서론
1. 의의
1) 연대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각 독립해 전부의 급부 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 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채권관계를 말한다.
2) 연대채무의 효력에는 대외적 효력,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 력이 있는데 본 사안은 대내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Ⅱ. 구상권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총연대채무자를 면책케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그들 각각의 부담 부분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근거
1) 주관적 공동목적관계설 : 연대채무는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이한 공동부담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따라서 구상관계는 연대채무의 본 질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2) 상호보증관계설 :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고유채무이고 그것을 넘는 전 액의 변제의무는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이므로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하게 한 연대채무자는 보증인으로서 다른 연대채 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Ⅲ.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1. 연대채무자간의 내부관계에서 각 연대채무자가 출재를 해야 할 분담비율이 부담부분 이며,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해 민법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담부분의 균 등의 추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고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부담부분에 관해 특약이 있으 면 그 특약에 의해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특약은 없으나 연대채무로부터 각 연대채무 자가 받는 이익의 비율이 다를 때에는 그 이익의 비율로 부담부분이 정해진다.
2.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특약, 수익의 비율에 따라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서로 다 를 때에, 그것을 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알앗거나,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그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또한,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Ⅳ. 구상권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