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내 집 마련
개념
경매는 어느 한 물건에 대해 자기가 정한 값으로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여러 사람과 경쟁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낙찰자는 물건 값을 가장 높게 부른 사람이 된다.
종류로는 법원공매와 같은 공경매와, 민간 경매회사나 개인 등이 진행하는 사경매가 있다. 법원경매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경매의 대상
통상적으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등의 주택이나 땅 등의 부동산이다.
과정
내집 마련의 경우 【입찰→낙찰→대금 납부→소유권 이전】의 과정을 거친다.
상황에 따른 경매의 유효성
불황기 시
이 시기에 경매는 내 집 마련 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호황기에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20~130% 이상 상회하지만, 불황기에는 감정가의 50~60% 선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강북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서울 강남과 기타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적정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경우 급매물 시세가 경매 물건보다 더 저렴할 수 있어 이를 비교해 신중하게 입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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