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적기 본권 제약
1.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생각
- 보호인가? 규제인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 양심, 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통신감청, 간통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 제약에 대한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즉, 권리의 남용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같은 제약의 시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서구 선진국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민주사회에서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할 권리’와 함께 ‘표현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며 ‘실명’으로 표현할 자유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 모두 인정.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약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러온 사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2008년)
문자메세지로 허위사실 유포(2008년 ‘여대생 성폭행설’ ‘망치남 프락치설’ 등)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 유포(2009년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제공 증가 현상(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거)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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