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자격 없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권의 원칙이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은 자기에게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만약 성숙한 사람에게만 인권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다.
그러나 인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도 아동, 청소년이라 불리는 범주에서는 이 권리가 완벽히 보장받는다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위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 가지는 학생인권 관련 문제를 들 수 있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하게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
에서 발간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생인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자율권이란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두발 및
복장의 자유 등을 의미하는 자유권과 결정 및 문제 해결과정의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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