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오해와 진실
여러분 다단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단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다단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금과 같이 다단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2%였고, 합법적 다단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8%에 그쳤습니다. 그 외에도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단계 시스템을 악용하는 업체들과 단면적으로 다단계로 인한 피해만을 강조한 대중매체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다단계판매가 피라미드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는 다르기에 다단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저희 조는 ‘다단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1. 다단계 무엇일까요?
다단계판매는‘직접판매’라고도 하며 상품을 제도 또는 판매하는 유통회사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함으로서 유통 마진을 절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단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다단계의 투명성
다단계판매라고 하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투명한 업종이 다단계판매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후원수당·판매원 수 등)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개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정보는 화면에 나와있듯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돼 있으며 올해 7월 초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영업실적과 4월 30일 현재 영업 중인 총 71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들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소비자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단계판매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비싼가격, 낮은 품질?
다단계판매가 합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인정받아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기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난립해 품질이 열악하고 가격이 비싼 상품(자석요·불량식품 등)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단계판매로 유통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높은 가격과 저질이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를 통해 거래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누군가가 130만원 이상의 제품을 다단계판매 회사로부터 구입했다면 불법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들은 품질 면에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의 특성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검증이 소비자나 판매원을 통해 먼저 이뤄지고 상품을 사용해 본 사람이 그 상품의 우수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이뤄져 낮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당연히 유통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 회사의 매출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상품군별(제품명 포함) 매출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가격을 법으로 제한하는 업종도 드문 현실입니다. 향후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일부에서는 현행 130만원이란 가격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다단계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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