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 보고서

 1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 보고서-1
 2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 보고서-2
 3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 보고서-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에 관한 논란
1. 전자발찌 착용에 관한 배경
요즘 성범죄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예전에도 성범죄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지만, 최근 이 문제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범죄의 빈도수와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로 강호순과 김길태의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였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사범의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특히 성범죄 동종 재범자 중 1년 내 재범률은 43%, 3년 내 재범률이 71%에 이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 여러 대처방안들이 제시되었고, 국회는 2008년 9월부터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법안을 시행했다.
전자발찌란 무엇인가? 전자발찌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의 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다. 이 발찌를 사용하게 되면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심리적 영향으로 범죄의 재범률도 줄일 수 있고, 용의자를 잡기도 한결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년 전 서울 용산의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는 주로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며 "복역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발찌 착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여성단체들은 "전자발찌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해 일거수 일투족을 엿보게 되는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치추적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전자팔찌까지 채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2. 찬성 측,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폭력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한 가치"
법무부 등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발자취가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마련이므로 전자발찌는 범죄 억지력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45명의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플로리다주 교정국 역시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에는 7.8명,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전자발찌는 효력을 맘껏 발휘해 보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범죄자들이라 해도 그들에게 간접적인 감시가 아닌 ‘위치추적’이라는 직접적인 감시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사생활이 있는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더라도 양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범죄자 가족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을 밝혔다. 또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자체가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피고인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일단 전자발찌를 가지고 인권 운운하는 것부터가 터무니없는 온정주의다. 성범죄자가 해당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렇게 가볍게 인권이란 말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상에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자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모두 재범자들이다. 재범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재범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의 범죄가 습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순간 그는 실제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범을 막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양형으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실패하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자발찌의 목적은 재범률을 낮춘다는 것이므로 효과가 점점 입증되고 있다. 실례로, 4번의 성폭행 전력으로 6년을 복역하고 지난 9월 가석방된 29살 배 모 씨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전자발찌는 용의자를 붙잡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배 모 씨는 전자발찌로 인해 범행 당시 위치가 속속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성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말에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앞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용의자를 잡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 되었다.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대다수가 재범자다. 한차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재범자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예방, 처벌 방법을 포기한다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닐까. 성범죄자들의 흉악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재범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자발찌는 이미 도입 되었고 점점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범죄 하나를 막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일을 예방한 것이다.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다. 전자발찌의 활약이 성범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기존의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3. 반대 측,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처벌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