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006년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의 고려 없이 부동산세제의 세율과 세원을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문제는 그런 조치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크며,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애초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무리하게 개편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을 거래세의 세율인하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행 거래세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거래과세의 내용
1. 취득세
1.1 정의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물건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행위세이다.
1.2 취득세의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란 표준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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