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득세, 등록세의 정의
2. 취득세내용
일반내용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3. 등록세내용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대도시내에서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신고납부
4. 취득세등록세의 문제점
5. 취득세등록세의 개선방안
결론
1. 취득세, 등록세의 정의
취득세의 정의
-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立木)·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5조).
등록세정의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登 記) 또는 등록(登錄)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동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取得 稅)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본론
취 득 세의 내용
과 세 대 상
가. 부 동 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1) 건 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2) 시 설 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가스 관,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 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3)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 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 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교환시설,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구내의변전·배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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