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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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장려세제 EITC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기본방향
□ 현행 사회안전망은
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와
②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별도 지원이 필요
- EITC를 통해 차상위 계층 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사회안전망체제 를 현행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2-Tier)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3-Tier) 구조로 확충
□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Welfare)에서 근로 연계형(Workfare)으로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무엇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ㅇ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