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3. 급여
4.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
5. 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6. 문제점과 해결책
1-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도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EITC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08년부터 시행되며, 최초의 근로 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09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어진다.
1-2.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의의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써,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복지 정책이며,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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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s.go.kr/eitc_info.htm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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