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서론-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본론-1세대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
1주택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유기간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
결론-내 생각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 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가족의 개념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10배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포과 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 하고 초과분은 양도세 과세 한다.
1세대 기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5/20110531117080.html 신문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1/20090119818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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